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13곳 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중국산 국화를 국산으로 표기한
여수의 한 화훼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총 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13곳 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중국산 국화를 국산으로 표기한
여수의 한 화훼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총 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