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입주자회의 실질 관여 군무원 징계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27 08:00:03 수정 2019-05-27 08:00:03 조회수 0

공무 시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업무에 관여하고
관리소장을 모욕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보병사단 소속 동대장 A씨가
지난 2017년 겸직 금지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와
이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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