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인-경제) 재산세*종부세 납부자 결정,어떻게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5-28 07:45:03 수정 2019-05-28 07:45:03 조회수 9

(앵커)

부동산 보유자라면 내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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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언제 주택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납부 대상이 달라진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1)
6월 1일 누가 보유하고있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하는 사람 결정 .. (설명) + 그래서 통상적으로 5월은 부동산 매매 비수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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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특히 광주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세금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서울은 평균 6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아 영향 있지만, 광주는 대형평수 많지 않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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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요즘 부동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양도세에 민감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3)
양도세 관심 높은 이유.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낸 만큼 과세액도 커.. (양도세 변화로 과거 다운 계약서 많이 쓰던 관행도 바뀜, 매매 방법 바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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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러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답변 4)
양도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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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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