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34살 유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여수시 선원동에서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놓고도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을 속였다 기소됐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34살 유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여수시 선원동에서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놓고도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을 속였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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