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30대 음주운전자, 또다시 음주사고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02 20:20:00 수정 2019-06-02 20:20:00 조회수 0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34살 유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여수시 선원동에서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놓고도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을 속였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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