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담양 가로수길 입장료 낮춰라" 권고 결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6-03 20:20:00 수정 2019-06-03 20:20:00 조회수 0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현재 2천 원에서
천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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