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비정규직 노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고발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6-05 20:20:00 수정 2019-06-05 20:20:00 조회수 0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발 이유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장 교육감이 사용자 위원을 맡지도 않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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