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발 이유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장 교육감이 사용자 위원을 맡지도 않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발 이유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장 교육감이 사용자 위원을 맡지도 않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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