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법'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6-13 07:35:00 수정 2019-06-13 07:35:00 조회수 7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75살 주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윤창호 법'을 적용해
28살 백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45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운전을 하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 조항 중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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