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3명 구속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6-13 20:20:00 수정 2019-06-13 20:20:00 조회수 0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오염물질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측정업체 대표 2명과 임원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출 기업과 입을 맞춰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송치된 12개 기업과 측정업체 4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고,
이 가운데 대기업 등 9개 사업장을
지난달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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