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비판 농부, 사후 27년만에 무죄 선고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6-16 20:20:00 수정 2019-06-16 20:20:00 조회수 7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농부가
사후 2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정희 정권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던
백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기회를 갖지못한채 지난92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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