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몰래 카메라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6-16 20:20:00 수정 2019-06-16 20:20:00 조회수 8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경찰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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