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무효소송 패소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6-16 20:20:00 수정 2019-06-16 20:20:00 조회수 7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건설사는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컨소시엄이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하고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을 어기거나
심사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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