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비위 혐의 학교 행정실장에 해임 징계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6-19 20:20:00 수정 2019-06-19 20:20:00 조회수 0

성비위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해임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10여 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의 성비위가 일부 확인되자
정직 처분하면서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