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25일 제 2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강화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3 20:20:00 수정 2019-06-23 20:20:00 조회수 0

오는 25일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에 맞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두달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고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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