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교육감 불법선거 캠프 관계자 등 16명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23 20:20:00 수정 2019-06-23 20:20:00 조회수 0

지난해 실시된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6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
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돈을
운동원들에게 제공하고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3천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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