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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픽)살인혐의,음주운전,타랑께

이서하 기자 입력 2019-06-24 07:35:00 수정 2019-06-24 07:35:00 조회수 5

(뉴스리포터)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 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살인 혐의 적용'와 '음주운전 사고',
'타랑께' 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인 혐의 적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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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광주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두달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 고문도 하고, 맞은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부른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폭행치사 적용 안 하길 잘했다. 경찰~ 이건 초특급 칭찬이야"
"흉악한 범죄자는 소년법 적용 못 받게 법 좀 고치자!"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는 반응들과 함께,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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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터)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가 주춤한가 싶었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뉴스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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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광주의 한 시내도로에서 20대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고..

40대 여성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노인이 숨지는 등..

광주에선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발 술마시고 운전 좀 안했으면 좋겠네"
"본인 한 명으로 인해 슬픈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내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8%로,
강화될 예정인데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누리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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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터)

내년부터 광주시가 선보일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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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시민들이 직접 이름을 공모하고 선정한
광주시의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내년 1월부터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친구야 타랑께 타장께?"
"자전거 특훈하자!!"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타랑께 타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닐 생각에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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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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