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남구청에게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있어"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24 20:20:00 수정 2019-06-24 20:20:00 조회수 0

(앵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해 몇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이에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남구청에 잘못이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에 개발비를 상환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남구청 1층 쇼핑몰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 2층도 커피숍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실이 급속도로 증가해
남구청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사이에
남아 있는 매장은 이제 8곳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쇼핑몰 입점 상인/
"남구청과 캠코에서 이것(쇼핑몰)을 계약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 개인이 이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 매장을 들어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가요. 거의 하루 일당도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남구청사에 상가 공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G)남구청이 오래된 건물을
301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 내줘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 해부터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는 등 임대수익이 저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몰 입점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만 추가됐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누적된 청사 개발비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남구청의 요청으로
감사를 벌여
남구청이 위탁 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감사원은 당시 남구 재산운영담당 직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임 구청장과 상급자들도 사업구조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전임 구청장의 과오는
향후 공직 임용과 포상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사 개발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개발비를
상환라하고 통보했습니다.

남구청은 감사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발비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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