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다음달 1일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24 20:20:00 수정 2019-06-24 20:20:00 조회수 0

다음달 1일부터
광주시에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통주택에 대해
다음달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과
에너지 관리체계 등이 반영된
건축 설계기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ED조명 사용 확대와 단열성능 향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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