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 미만 계약에 창업·벤처기업 제한경쟁입찰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6-24 20:20:00 수정 2019-06-24 20:20:00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경우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입.낙찰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 집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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