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달(7월)부터 두달동안
미등록 반려 동물을 자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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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문연철 기자 입력 2019-06-24 20:20:00 수정 2019-06-24 20:20:0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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