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전남 경찰 전 직원대상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6-24 20:20:00 수정 2019-06-24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입구에서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벌입니다.

내일(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