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입구에서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벌입니다.
내일(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입구에서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벌입니다.
내일(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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