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29 20:20:00 수정 2019-06-29 20:20:00 조회수 0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는 부당하며
A씨 등 2명이 지난해 5월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 권고를 통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포함된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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