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간강사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30 20:20:00 수정 2019-06-30 20:20:00 조회수 0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2심에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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