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낸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 해임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6-30 20:20:00 수정 2019-06-30 20:20:00 조회수 0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해임 처분된 A씨가 소속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 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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