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085%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7-01 20:20:00 수정 2019-07-01 20:20:00 조회수 5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제2윤창호법에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
제 2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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