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제2윤창호법에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
제 2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제2윤창호법에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
제 2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면허 취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