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이슈인-경제)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7-02 07:35:00 수정 2019-07-02 07:35:00 조회수 5

(앵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급 아파트 중
계약이 취소된 가구가 나오더라도,
이를 구매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 됐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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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답변 1)
입법 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 (일반공급 아파트 관련, 특별공급 아파트 관련)+바뀌게 된 이유 간단히 (불법 가계약한 물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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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답변 2)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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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흐름일텐데...

최근엔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고의로 미분양을 만들어 웃돈을 얹어 파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어떻습니까?

답변 3)
청약통장 불법 거래 기승.. 광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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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광주시가 '분양가 상향제'를 적용하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분양가 상향제 적용될지.. 적용되면 주택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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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마지막으로,

하반기 광주의 주택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고
시세는 어떻게 형성될지 전망해 주시죠.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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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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