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신규 아파트 투기 조장행위 집중 단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7-02 20:20:00 수정 2019-07-02 20:20:00 조회수 8

광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선호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단속해
투기 조장 행위를 차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은
최소 6개월로, 이 기간 안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전매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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