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인규 나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04 20:20:00 수정 2019-07-04 20:2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 녹음 파일 전송은
소속 정당이 금지한 방법이지만
득표 결과 등을 볼 때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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