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엇갈린 판단...오염물질 관리 '공백' 우려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7-11 07:35:00 수정 2019-07-11 07:35:00 조회수 0

◀ANC▶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들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업체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의 한 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업체에 대해
최근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했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C/G 1] 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업체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또 다른 측정 대행업체 두 곳은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C/G 2]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C/G 3 - 중앙하단 투명]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데,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도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NT▶
"공공복리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법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 영업정지에 들어간 업체는
전남지역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사업체로
40여 개 배출 사업장과
정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발성 계약까지 더하면
이 업체가 측정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데,
환경부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YN▶
"영업정지 때문에 갑자기 (측정 대행 업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광주의 한 측정 대행업체 역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방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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