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이용부 전 보성군수 항소심도 징역 5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2 07:35:00 수정 2019-07-12 07:35:00 조회수 1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군수는 뇌물 혐의 이외에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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