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사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지 기자 입력 2019-07-17 07:35:00 수정 2019-07-17 07:35:00 조회수 7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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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으로 시행됐는데요.

취지가 뭡니까?

답변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취지,의미 간단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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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럼
이 개정안이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2)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 사업장이 대상..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 포함해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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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럼 만약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 절차, 방법+ 노무사 상담 등 외부 도움도 간단히 언급 해 주실 수 있겠지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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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런데,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도 있지만
그 역시 모호하다는 우려도 있고요.

괴롭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답변 4)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 고용당국 매뉴얼 등 간단히 언급) + **노무사님 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기준을 좀 더 소개해주세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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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번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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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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