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금어기' 꽃게 211kg 불법 포획, 운반한 어선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7 20:20:00 수정 2019-07-17 20:20:00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해 운반한
어선 2척을 적발해 선장 A 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어선들은
어제(16) 오전 전남 신안 임자도 해상에서
꽃게 21박스, 211kg을 불법 포획한 뒤
신안 송도항까지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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