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순군 뇌물비리사건, 산림조합장 등 9명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8 20:20:00 수정 2019-07-18 20:20:00 조회수 0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산림조합장 등 모두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화순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산림조합 임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산림조합장
63살 조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화순군 공무원 2명 등
6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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