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없이 軍공항 소음피해 보상.. 국방소위 통과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1 20:20:00 수정 2019-07-21 20:20:00 조회수 0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군공항 인근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을
상정된 지 17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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