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순군 산림조합 뇌물비리 업자들 3명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1 20:20:00 수정 2019-07-21 20:20:00 조회수 0

화순군과 화순군산림조합이 연루된
관급공사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업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화순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주를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광고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을 대가로 산림조합 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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