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7억원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4 20:20:00 수정 2019-07-24 20:20:00 조회수 0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 86억 5천만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자로 일하며
회삿돈 117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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