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음주 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기준보다 못미친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사실이 정부합동조사에서 적발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5급 사무관 승진예정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해 과다 승진시키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위촉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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