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증축도 몰랐다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7-28 20:20:00 수정 2019-07-28 20:20:00 조회수 0

(앵커)
어제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관할 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클럽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머리 위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아래 있던 한 남성은
머리를 부딪혔고,

윗층에 있던 사람들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무너진 곳은 20제곱미터 남짓한
복층의 바닥 구조물입니다.

윗층에선 외국인 3,40명이 몰려 춤을 췄지만,
이 구조물을 받치는 기둥은 따로 없었고
천장에 연결돼 있던 지지대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 I N T ▶ (목격자 인터뷰)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붕괴물이 큰 붕괴물 있죠.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었어요. 무너져서 여기저기서 함성 지르고 사람들.."

[3D CG]
////
사고가 난 클럽은
1층과 2층으로 신고돼 있지만
사실상 개방된 구조로
양쪽 벽면에 복층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가된 복층 면적은 108 제곱미터였는데,
실제로는 77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늘려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고,


붕괴 역시 이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복층에서 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강화 유리로 만든
복층 바닥이 파손돼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 S Y N ▶ (당시 피해자 인터뷰)
"걸어다니다가 2층에 올라가서 움직이는데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당시 입건된 업주에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경찰과 구청은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S Y N ▶
송기주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불법 증축) 부분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는 파손된 부분만 고쳐
다시 영업을 계속했고,
1년여 만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부상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비씨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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