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폭탄'

부정석 기자 입력 2019-07-29 07:35:00 수정 2019-07-29 07:35:00 조회수 30

◀ANC▶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맞아
해양 레저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구명조끼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뿐 아니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잡니다.
◀VCR▶

낚시객을 태운 레저용 보트를
해경이 멈춰 세웁니다.

낚시객 4명 중 2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30만원 씩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SYN▶-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당연히 (구명조끼) 입어야하는데 가까운 거리라서..입항을 바로 한다고 하다가.."

해양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해상사고뿐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G)"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지난해 통영 일대에서 모두 15건이 단속됐는데,
올해는 벌써 35건이 적발돼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력이 생길 뿐 아니라
입지 않았을 때보다
체온을 3% 이상 높일 수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INT▶권영재 통영해경 파출소 경위
"해상(사고) 수색 구조시에 시이성 체온유지성부력성을 주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해양스포츠와 레저용 보트 등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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