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7-29 20:20:00 수정 2019-07-29 20:20:00 조회수 0

광주시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 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광산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 시행자 제도는
자치구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3년 간 사업 추진이 안 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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