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장 폐기물 515톤 무단 투기한 40대 징역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31 20:20:00 수정 2019-07-31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달동안
건설현장과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5백여톤을
전남의 한 지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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