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회원들 추행 30대 트레이너 집행유예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04 20:20:00 수정 2019-08-04 20:20:00 조회수 0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헬스 트레이너 3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레슨을 진행하던 40대 여성 회원을
추행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