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회원들 추행 30대 트레이너 집행유예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04 20:20:00 수정 2019-08-04 20:20:00 조회수 10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헬스 트레이너 3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레슨을 진행하던 40대 여성 회원을
추행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 회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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