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F 열병합발전소 신고 수리 소극 행정 위법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08 20:30:00 수정 2019-08-08 20:30:00 조회수 0

SRF 발전소의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나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SRF 발전소 사용 승인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주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기된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 수리등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에 준공했지만,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사용 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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