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손혜원이 받은 '목포시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14 20:20:00 수정 2019-08-14 20:20:00 조회수 0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문건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의원 조카 손 모씨 명의 부동산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지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의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서의 보안성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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