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 당일 선거운동 보성군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15 20:20:00 수정 2019-08-15 20:20:00 조회수 0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성군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13 선거 당시
보성군 한 투표소 앞에서 20분 동안
주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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