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여자친구 열흘동안 감금폭행 20대 검거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16 20:20:00 수정 2019-08-16 20:20: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열흘 동안 감금하고 때린 혐의로
22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동안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를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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