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주노동자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이주노동자 러시아인 45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광주 인근 한 농공단지의 일터를 오가며
채취한 야생 대마를 숙소로 가져와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입니다.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주노동자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이주노동자 러시아인 45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광주 인근 한 농공단지의 일터를 오가며
채취한 야생 대마를 숙소로 가져와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