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 대마 채취해 피운 이주노동자 영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16 20:20:00 수정 2019-08-16 20:2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주노동자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이주노동자 러시아인 45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광주 인근 한 농공단지의 일터를 오가며
채취한 야생 대마를 숙소로 가져와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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