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만에 무죄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17 20:20:00 수정 2019-08-17 20:20:00 조회수 0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던
59살 이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는 행위이고,
당시 이씨의 행동은 이에 해당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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