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22 20:20:00 수정 2019-08-22 20:20:00 조회수 0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각각 2년씩 유예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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