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희롱·갑질` 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26 07:35:00 수정 2019-08-26 07:35:00 조회수 0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받은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공무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장기간 이어진 언어폭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져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동안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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