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전남도,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8-26 07:35:00 수정 2019-08-26 07:35:00 조회수 0

여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 지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늘(26)부터 오는 30일까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해상 불법 채묘시설과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한편,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390여건, 2017년 320여건,
2018년 300여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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